(VOVWORLD) - 6월 25일부터 한국은 당일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들에 대해 알코올 농도통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0.03 %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보인 운전자는 운전 면허가 정지되며, 운전 면허 취소는 이전과 같이 0.1 % 대신 0.08 %이다. 가장 높은 형벌은 최고 5년 수감 및 2,000만원 (17천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6월25일부터 2달동안 전국에 음주운전 행동에 관한 특별한 검사를 실행할 것이며 검사시간은 어제 22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