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연찬 씨와 쩐 응옥 뜨어 (Trần Ngọc Tươi)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롱성 인민법원은 권연찬 씨(생년: 1962, 거주지: 한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천리, 650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법원은 원고인 쩐 응옥 뜨어 씨 (생년:1984년, 주소: 빈롱성, 땀빈현, 푸틴읍, 푸흐우동길)과 피고인 권연찬 씨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8시에 이혼소송 1차 판결을 개최할 예정이다. 권연찬 씨는 1차 판결이 연기되는 경우 2020년 4월 21일 8시에 2차 판결이 열릴 것이다. 주소: 베트남, 빈롱성, 롱호현, 프억허우읍, 프억응억마길 500호.
권연찬씨는 상기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 권연찬씨는 궐석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궐석 판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