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만 씨와 호티니 (Hồ Thị Nhi) 씨간의 이혼

(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까마우성 인민법원은 김사만 씨 (1972년 2월 29일,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전라북도, 정읍시,산외이면, 오강리, 1266번)에게 원고인 호티니 씨 (생년: 1988년 2월 10일, 거주지: 베트남, 까머우성, 우민현, 카인안읍, 5읍)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  03/2020/HNGĐ 호 혼인가정 초심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을 통보한다.

혼인 관련: 김사만 씨에 대한 호티니 (Hồ Thị Nhi) 씨의 이혼 소송을 받아 들인다.

공동 자녀 : 호티니 씨가 공동 자녀가 없다고 신고하여 해결할 문제가 없다.

소송비용: 호티니 씨가 부담하며, 지불완료하였다.   

항고권에 대하여서는 김사만 씨는 판결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 혹은 법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공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고할 권한이 있다.

김사만 씨가 이상의 항고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한국 베트남 외교기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1달이 경과할 동안 김사만 씨가 항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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