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씨 와 부이 티 응옥 아인 (Bùi Thị Ngọc Ánh)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Can Tho시 인민법원은 김은식 씨 (생년: 1984년, 국적: 한국인, 주소: 507, Guhyang-ri, Hamchang-eup, Sangju-si, Gyeongsangbuk-do, Korea (1997년생 Bui Thi Ngoc Anh씨와의 혼인 기록에 따름))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한다. 2021년 12월 14일 1차 혼인 및 가족 판결 No. 131/2021/HNGĐ-ST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의 제28조의1항, 제35조의 3항, 제37조, 제147조의 4항, 제153조, 제227조의 2항, 제477조의 5항, 제479조의 2항; 2014년 혼인 및 가족법의 제51조의 1항, 제56조의 1항 에 의거;

법률비용의 징수, 면제, 감면,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하는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27 조 5항에 의거; 

1/ Bui Thi Ngoc Anh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 혼인: Bui Thi Ngoc Anh씨와 Kim Eunsic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 공동양육 및 재산, 부채: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별도의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2/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비용: 

- 1심 결혼법원 수수료: Bui Thi Ngoc Anh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2020년 12월 24일 Can Tho시 민사 판결 집행부 000169호에 따라 제출한 1심 혼인 수수료 300,000동에서 공제된다. Anh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 소송 수수료: Bui Thi Ngoc Anh씨는 200,000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2021년 01월 22일 Can Tho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징수 영수증 번호 0005104에 따라 제출한 200,000 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Anh씨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소송비용: Bui Thi Ngoc Anh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Anh씨는 지불했다. 

3/ 항소권: Bui Thi Ngoc Anh씨는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은식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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