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씨와 딘티쌍 (Đinh Thị Sang) 씨간의 이혼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김정수 씨 (1969년생; 국적 : 한국; 거주지 : 한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268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6월 17일 15/2020/HNGĐ-ST 혼인과 가정 소송에 대한 초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혼인가정법의 56항과 51항; 민사소송법의 147항 4조, 153항 3조, 477항 제 6조 c조, 479항 2조; 소송비용 회수, 면제, 감수, 지불, 관리와 사용을 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 27조에 근거하여,
혼인 관련: 김정수 씨에 대한 딘티쌍 (Đinh Thị Sang) 씨의 이혼 신청서를 받아들인다.
공동 자녀 : 딘 티 쌍 씨가 공동 자녀가 없다고 신고하여 해결할 문제가 없다.
공동 재산, 부채 : 쌍 씨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해결할 문제가 없다.
소송비용: 딘 티 쌍 씨는 떠이닌성 민사소송시행국에서 2019년 4월 18일0000902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하며, 지불완료하였다.
판결문을 받은 날, 혹은 판결문 공시일로부터 15일이내 쌍씨에게 호찌민시에서 고급 인민법원에 항고할 권한이 있음을 통보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거나 적합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달 이내 김정수 씨는 호찌민시에서 고급인민법원에 항고할 권한이 있음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