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씨 와 다오 타인 응아 (Đào Thanh Nga)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인민법원은 김정호 씨 (생년: 1963년, 주소: 한국, 울산시, 중구,남모동, 333-6번지)에게다음과같이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다음 당사자 간 “이혼소송”과 관련해 2021년11월16일 70/2021/HNGĐ-ST호 초심 혼인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 혼인관계: 다오 타인 응아 씨는 김정호 씨와 이혼할 수 있다.
-원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장을 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판결선고일로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장을 할 권리가 있으며, 판결선고일로부터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는 항소장을 할 권리가 있다.
김정호 씨가 궐석 재판을 신청하려면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허우장성 비타잉 5동 보반끼엣거리 11A번지)에 궐석재판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김정호 씨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고 소식공개일로부터 01개월을 넘으면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