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씨와 즈엉 티 지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김정환(Kim Jeonghwan)씨 (생년: 197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696번지)에게 원고인 즈엉 티 지(Dương Thị Dỉ) 씨와의 이혼 소송을 심리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고 통보한다.

원고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여 즈엉 티 지 씨가 김정환 씨와 이혼하도록 허용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인 즈엉 티 지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김정환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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