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이 씨와 레 티 베 타오 (Lê Thị Bé Thảo)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철이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레 티 베 타오 씨 (1994년생, 주소: 껀터시, 오몬구, 쯔엉락현, 쯔엉화지역) 및 피고인 김철이 씨 (1987년생, 주소: 한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27번지)간의 76/2021/HNGĐ-ST호 이혼소송을 2021년8월21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혼인 관계: 레 티 베 타오 씨는 김철이 씨와 이혼할 수 있다.
- 공동 양육과 재산 및 부채: 공동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비용: 레 티 베 타오 씨는 비용을 부담한다.
레 티 베 타오 씨는 초심 공개 재판 판결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철이 씨는 적법하게 전달된 판결을 받은 날부터 또는 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게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의 재심 요청을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