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씨와 응우옌 티 후엔 짱 씨(Nguyễn Thị Huyền Trang)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 (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김현섭 씨 (1971년생; 거주지: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 1길 5 금곡서 606동 1102호 (연수동 연수주공 6단지 아파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6월 23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응우옌 티 후엔 짱 씨(Nguyễn Thị Huyền Trang) (1989 생년, 거주지 : 허우장성, 롱미 (Long Mỹ)현 르엉떰 (Lương Tâm)읍 9 촌락)의 이혼소송에 대한 초심 판결을 진행했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0년 6월 23일33/2020/HNGĐ-ST호 초심 혼인가정 판결은 다음 같다:
응우옌 티 후엔 짱 씨는 김현섭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자녀와 재산, 부채: 응우옌 티 후엔 짱 씨의 요청이 없어서 판결하지 않았다.
이 외에 판결에서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통보비용은 응우옌 티 후엔 짱 씨가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고인은 판결일부터 15일이내 항소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합법적으로 송달되거나 공시된 날로부터 1달 이내 항고 권한이 있다.
김현섭 씨는 항고하는 경우 항소서를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주소: 베트남 허우장성 비타인 (Vị Thanh)시 5동 보번끼엣 (Võ Văn Kiệt) 거리 11A번지)에 보낸다.
통보일부터 1달 이내 김현섭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