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훈 씨 와 응우옌 티 베 찐 (Nguyễn Thị Bé Chính)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방영훈 씨 (1955년생, 국적: 한국, 주소: 한국,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저리 339번지)에게 통보한다. 법원은 응우옌 티 베 찐 씨와 방영훈 씨간의 이혼소송을 심리했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응우옌 티 배 찐 씨는 방영훈 씨와 이혼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 및 공동 재산은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