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길 씨와 응우옌 티 란(Nguyễn Thị Lan)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인민법원은 피고인 안선길(씨 (생년: 1966년, 주소: 한국, 부산시, 사하구, 한단동, 608-8 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2년5월27일자 35/2022/HNGĐ-ST호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혼인 및 가족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관계: 응우옌 티 란 씨는 안선길 씨와 이혼할 수 있다.
원고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판결은 베트남 법에 따라 1심 법원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및 소송비용에 대해 명시한다.
안선길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는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주소: 허우장성 비타인시 5동 보번끼엣거리 11A번지)으로 보내진다.
안선길씨가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은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