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남 씨와 쩐 쭉 로안(Trần Trúc Loan)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유승남 (Yoo Seung Nam) 씨 (주소: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번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2년9월22일자 38/2022/HNGĐ-ST호 1심 혼인및가족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관계: 쩐 쭉 로안(Trần Trúc Loan)씨는 유승남 씨와 이혼할 수 있다.
원고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법하게 전달되거나 게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베트남 법에 따라 1심 법원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비용에 대해 판결에서 명시한다.
유승남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장은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주소: 허우장성 비타인시 5동 보번끼엣거리 11A번지)으로 송부된다.
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승남씨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은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