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따이닌성 인민법원은 윤두환씨 (생년: 1977년, 국적: 한국, 주소: 강원도,홍천군, 온의동, 511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을 통보한다. 2022년 4월 28일 혼인 및 가족 판결36/2022/HNGĐ-ST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의 제477조 제6항c항, 제227조 제1항a, b항, 제153조 제3항, 제147조 제4항과 결혼 및 가족법 제56조 제1항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326호/UBTVQH14 제27조 제5항 a항 의거.
1. 윤두환에 대한 레 티 몽 린(Lê Thị Mộng Linh)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레 티 몽 린(Lê Thị Mộng Linh) 씨와 윤두환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2.자녀 관련: 해당 없음.
공동 재산, 공동 부채: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3.소송비용 : 레 티 몽 린(Lê Thị Mộng Linh) 씨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1심 민사소송비용으로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2021년 3월 8일자 떠이닌성 민사판결집행부의 법원 수수료 선지급 번호 0001574호에 따라 지불됐다.
기타 재판비용:
3.1. 레 티 몽 린 (Lê Thị Mộng Linh) 씨는 200,000동의 해외 사법 위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021년 03월 18일 데이닌성 민사 판결 집행부의 징수 영수증 번호 0021383에 따라 제출한 200,000 동에서 공제된다. 레 티 몽 린 씨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3.2. 레 티 몽 린 (Lê Thị Mộng Linh) 씨는 외교부와VOV5 국영라디오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비용 5,0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결제를 마쳤다.
4.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 기간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4.1. 레 티 몽 린(Lê Thị Mộng Linh) 씨는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게시된 날로부터 또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4.2. 윤두환 씨는 민사소송법 제 47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