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엔 티 투 프엉 (Nguyễn Thị Thu Phương) 및 장석진의 이혼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하이풍시 인민위원회는 장석진(년생: 1972; 국적: 한국; 주소: 한국 서울 노원구광운로 17대로, 세범아파트 45/3, 101 – 206 번지)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이풍시 인민법원은 장석진씨( 출생년: 1972, 국적: 한국, 주소: 한국에게 응우엔 티 투 프엉 (Nguyễn Thị Thu Phương)와 장석진의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응우엔 티 투 프엉 (Nguyễn Thị Thu Phương)의 소송을 받아들여 응우엔 티 투 프엉 (Nguyễn Thị Thu Phương)과 장석진의 이혼을 수락한다.

판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석진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장석진은 법 규정에 따라 하이풍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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