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낌 흐엉 (Nguyễn Thị Kim Hương) 씨와 김정석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정석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정석 씨 (1960년생, 국적 : 한국; 1983년생 응우옌 티 낌 흐엉 (Nguyễn Thị Kim Hương) 씨와의 혼인서류에 따른 거주지 : 한국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명언고개밑길 30번지)에게 2021년 1월 27일 08/2021/HNGĐ-ST호 혼인가정 초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민사소송법의 28조 1항, 35조 3항, 37조, 147조 4항, 153조, 227조 2항, 477조 5항, 479조 2항; 2014년 혼인가족법의 56조 1항, 51조 1항:

법원 비용의 수취, 면제, 감면, 회수, 지불, 관리, 사용을 규정한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 27조 5항에 근거하여,

1.    응우옌 티 낌 흐엉 씨의 소송 요청을 받아들인다.

-  혼인 : 응우옌 티 낌 흐엉 씨와 김정석 씨간의 이혼을 받아들인다.

- 공동자녀, 재산, 부채 : 분쟁 발생의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별건 재판으로 해결한다.

2.    초심 판결 비용 : 응우옌 티 낌 흐엉 씨는 껀터시 민사재판국의 2019년 10월 8일 001238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해야 하며, 이미 소송비용을 정히 지불하였다.

기타 소송비용 : 흐엉 씨가 껀터시 민사 재판국의 2018년 12월 18일 0004013호 영수증에 따라 지불했다.

흐엉 씨가 통보비용을 지불했다.

3.    항소 권리 관련 : 흐엉 씨는 판결을 받거나 적법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정석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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