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 티 뜨어이 (Nguyễn Thị Tươi) 및 황호진의 이혼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황호진씨( 출생년: 1973,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길 16번지)에게
응웬 티 뜨어이 (Nguyễn Thị Tươi)와 황호진의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응웬 티 뜨어이 (Nguyễn Thị Tươi)의 소송을 받아들여 응웬 티 뜨어이 (Nguyễn Thị Tươi)과 황호진의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등을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웬 티 뜨어이 (Nguyễn Thị Tươi)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황호진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