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껀터시인민법원은 이광호 씨 (생년: 1979년, 국적: 한국, 주소: 강원도,홍천군, 훙천읍, 신당대리 42호, 1997년생레 티 홍 국 씨와혼인기록에따름)에게다음과같이내용을통보한다. 2022년 1월 21일혼인및가족판결 12/2022/HNGĐ-ST에서다음과같이결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4항, 제147조 제2항, 제22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479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123항에 의거
법률비용의 징수, 면제, 감면,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한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27 조의 5항에 의
1.판결 : 레 티 홍 국 씨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레 티 홍 국 씨와 이광호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2.결혼 및 가정법원 비용 및 사법위탁수수료: 레 티 홍 국 씨는 300,000동의 1심 법원비용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2020년 12월 25일자 영수증 번호 001796호에 따라 선지급 금액에서 공제해, 레 티 홍 국 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소송 수수료: 레 티 홍 국 씨는 200,000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2021년 01월 15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징수 영수증 번호 0005096에 따라 제출한 200,000 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레 티 홍 국 씨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레 티 홍 국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레 티 홍 국 씨는 지불했다.
3.당사자들의 항소권: 레 티 홍 국 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광호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