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노 씨와 응우옌 티 쑤언 마이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성노(Lee Seongno)씨 (생년: 1967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300호)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쑤언 마이(Nguyễn Thị Xuân Mai)씨 (생년: 1988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터이라이(Thới Lai)현 터이라이지구 터이퐁아(Thới Phong A))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혼인 관계: 이성노 씨와 응우옌 티 쑤언 마이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응우옌 티 쑤언 마이 씨가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다.
응우옌 티 쑤언 마이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성노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