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종군(Lee JongKun)씨 (생년: 197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0)에게 원고인 보 티 껌 뚜(Võ Thị Cẩm Tú)씨 (생년: 2001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톳놋(Thốt Nốt)군 투언안(Thuận An)동 터이빈하이(Thới Bình 2) 지역 1068)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다고 알리며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인 이종군 씨와 원고인 보 티 껌 뚜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보 티 껌 뚜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종군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