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이현수 씨 (생년: 1968년,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63 송내 주공 4단지 416동 603호) 에게 2021년 12월 10일자 129/2021/HNGĐ-ST호 혼인 및 가족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됨을 통보한다.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147조 4항, 제 153조, 제227조 2항, 제477조 제2항,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56조 제1항, 법률 비용의 징수, 면제, 감소,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하는 2016년 12월 30일자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27조 5항에 의거
평결:
1. 휜 티 응아 씨의 청원을 수락 한다.
- 혼인관계: 이현수 씨와 휜 티 응아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 공동 자녀 및 재산, 부채: 응아씨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심의하지 않았다.
2. 초심 혼인 재판 비용: 휜 티 응아 씨가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껀터시 인민법원의 2020년 10월8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 000071호 따라 제출한 혼인 수수료 3000,000동에 공제된다. 휜 티 응아 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3. 소송 수수료 : 휜 티 응아 씨는 200,000동의 사법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2020년 11월 13일자 징수 영수증 번호 0004546에 따라 200,000동의 선지급 금액에서 공제한다. 휜 티 응아 씨는 이현수 씨에게 소송 절차 통지를 게시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하지만 휜 티 응아 씨가 비용을 전액 납부했다.
4. 항소권: 휜 티 응아 씨는 15일의 기한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현수 씨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