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락 씨와 리에우 티 도안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최규락(Choi Gyu Rak)씨 (생년: 1969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561번지)에게 원고인 리에우 티 도안(Liêu Thị Đoan) 씨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최규락 씨와 리에우 티 도안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당사자는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다.
리에우 티 도안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최규락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