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씨와 레 티 베 터 (Lê Thị Bé Thơ)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최상진 씨( 1960년생, 거주지: 한국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관계리 857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6월19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후인 레 티 베 터 씨(생년: 1994년생, 거주지: 허우장성 비타인시 7동 4지역)의 소송에 따른 이혼 소송에 대한 초심판결을 열었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0년6월19일 28/2020/HNGĐ-ST호 초심 혼인가정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 레 티 베 터 씨에게 최상진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자녀, 재산과 부채: 레 티 베 터 씨가 없다고 신고하고 해겨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외에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게재비용, 소송번역비는 규정에 따라 레 티 베 터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한다.
항소권한 : 원고는 판결일부터 15일 이내, 피고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으로부터 적합하게 판결을 송달받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다..
최상진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 신청서는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소재지: 베트남 허우장성 비타인시 5동 보반끼엣 (Võ Văn Kiệt)거리 11A번지)에 보낸다.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적합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달 이내 최상진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