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호 씨와 응우옌 티 튀 린 (Nguyễn Thị Thùy Linh)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홍대호 씨 (1972년생; 국적: 한국; 거주지 : 한국 경상북도 영양 석보면 3길 38-3가구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12월 17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응우옌 티 튀 린 (Nguyễn Thị Thùy Linh) 씨 (1989년생; 거주지: 허우장성 쩌우타인 (Châu Thành)현 푸흐우 (Phú Hữu)읍 푸찌아 (Phú Trí A) 마을)의 소송 신청서에 따라 이혼소송에 대한 초심 재판을 열었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0년 12월 17일 85/2020/HNGĐ-ST호 초심 혼인재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혼인관계: 응우옌 티 튀 린 씨 (Nguyễn Thị Thùy Linh)는 홍대호씨와 이혼할 수 있다.
- 공동자녀 : 홍대호 씨는 홍석준 (생년월일: 2009년 8월 1일)과 홍성민 씨(생년월일: 2012년 7월 28일)를 포함하는 공동자녀 2명을 직접 키울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응우옌 티 튀 린 씨의 공동 자녀 양육권, 교육권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적합한 선고 송달일부터 원고인은 15일 이내 항소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1달 이내 항소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 이와 더불어 판결은 응우옌 티 튀 린 씨가 규정에 따라 사법 위탁 비용, 공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선언한다.
홍대호 씨가 항소하는 경우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베트남 허우장성 비타인시 5동 보반끼엣거리 11A번지)에 항소서를 제출한다.
판결 공시일로부터 1달 이내 홍대호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본 판결은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