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공상부 수출입국은 수출입쿼터 대한 한국-세계무역기구 (WTO) 5개국(호주,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파트너간의 다자합의서와 수출입쿼터에 대한 한국-베트남 양자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출입쿼터로 의한 한국에 쌀 수입 기회 (사진: kinhtedothi) |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부터 5개 WTO 회원국에게 쌀 20,000톤의 수입쿼터를 할당하게 되는데, 베트남에게는 55,110톤 이상의 쌀을 별도로 할당하기로 했다. 베트남을 위한 쌀 쿼터는 베트남이 재배하여 수출하는 쌀을 포함한다. 한국은 WTO 규정에 따른 쿼터제도를 적용하며, 수입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