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사와 쯔엉사에 대한 역사적 주권이 전혀 없다
(VOVWORLD) - 중국이 베트남의 황사와 쯔엉사 군도에 중국 해남성 직속으로 소위 서사구와 남사구를 설치한다고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국내외 여론, 전문가, 학자, 국제법 연구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쯔엉사의 작은 섬도를 보호하는 베트남인민군인 전사들 (사진: VOV.VN) |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부 즈엉 후언 (Vũ Dương Huân) 교수는 중국이 황사와 쯔엉사에 대한 역사적 주권이 아예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국제법, 즉 영토 취득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 원칙은 3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점유 지역이 주인이 없는 땅이나 주인이 포기한 땅이어야 한다. 둘째, 점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여야 한다. 셋째, 이양, 자연 작용, 역사적 주권 확립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점유와 실질적인 주권 행사라는 영토 취득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첫째를 위반해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황사와 쯔엉사는 17세기부터 베트남의 주권이며 베트남은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이 두 군도에 대한 지속적인 주권을 행사해 왔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군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영토획득 원칙의 3번째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주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유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점유한 적도 없으며 평화롭게 점유해 본적이 없습니다. 즉 중국은 영토 취득권에 대한 법을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