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Thi Bich Loan과 고정취 간의 이혼 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고정취 (생년월일 : 1965/4/3; 국적 : 한국, 주소 : 한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093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Le Thi Bich Loan과 고정취 간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Le Thi Bich Loan의 고정취와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인다. 공동의 자식과 재산과 관련된 판결은 없다.
원고 Le Thi Bich Loan은 판결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 항소 권한이 있다. 피고 고정취는 법의 판결을 수령하거나 혹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거나 통보된 후30일 이내 호치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