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씨와 즈엉 티 끼에우 띠엔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김태진(Kim TaeJin)씨 (생년: 1969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05)에게 원고인 즈엉 티 끼에우 띠엔(Dương Thị Kiều Tiên)씨 (생년: 1996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빈타인(Vĩnh Thạnh)현 빈찐(Vinh Trinh)면 빈러이(Vĩnh Lợi)읍)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2024년 5월 24일에 내린 2024년 55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55/2024/HNGĐ-ST)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공동 자녀: 즈엉 티 끼에우 띠엔 씨가 2018년 10월 18일생 즈엉 티 응옥 비(Dương Thị Ngọc Vy) 양의 양육권을 갖는다. 김태진 씨는 공동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태진 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 즈엉 티 응옥 비 양의 이익을 위해 공동 자녀 양육권은 변경될 수 있다.
공동 부채, 재산: 즈엉 티 끼에우 띠엔 씨가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1심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즈엉 티 끼에우 띠엔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태진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