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티 랑 (Đỗ Thị Lang)의 한정배씨와 이혼 소송 통보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 터 시 인민법원은 한정배씨( 년생: 1982, 국적: 한국, 주소: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24번지)에게 한정배씨와 도 티 랑 (Đỗ Thị Lang)씨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혼인 관계: 도 티 랑 (Đỗ Thị Lang)의 한정배씨와 이혼 소송을 수락한다.
공동 재산과 공동 자식: 한정배씨의 의견이 없어서 이 관계를 검토 및 판결하 지 않았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등을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항소권 : 원고인 도 티 랑 (Đỗ Thị Lang)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한정배은 법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