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씨와 응우옌 티 디엠​프엉(Nguyễn Thị Diễm Phương)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박수영(Park Su Yeong) (생년: 1984,국적:한국,주소:한국 전라북도김제시신월동197 번지(응우옌 티 디엠 프엉(Nguyễn Thị Diễm Phương)(생년:1989)와의 결혼기록에 따름)에게  2022년 6월 9일자 số 45/2022/HNGĐ-ST호 혼인및가족법원 판결내용을 알린다.

근거: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7조, 제207조, 제273조, 제474조, 제479조

혼인 및 가족법 제51조 1항, 제56조 1항, 제57조, 제121조 , 제123조 2항, 제127조 1항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 12월 30일자 326/2016/UBTVQH14호 의결에 근거함.

1/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의 청원을 받아 들인다. 

- 혼인관계: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박수영 씨와의 이혼이 허락된다.

- 공동 자녀, 재산 및 부채: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두 사람이 자녀와 재산 및 부채가 없다고 했다.

2/ 1심 혼인법원 비용 : 응우옌 디엠 프엉 씨는 300,000동의 법원 비용을 내야 한다. TPCT 민사판결집행부가 징수한 2020년 10월 13일자 000087번 영수증번호에 따라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가 선 지급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기타 소송비용: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200,000동의 위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020년 11월 5(? 날짜확인 요망)일자 징수된 영수증번호 000434에 따라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가 선지급으로 지불한 200,000동을 TPCT 민사판결집행국이 소송비용으로 징수함에 따라 대체한다.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VOV5의 고시 게재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3/첫번째 공개재판 후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유효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박수영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이 정당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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