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덕 씨와 팜 티 흐엉 씨 (Phạm Thị Hương)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타이빈 (Thái Bình)성 인민법원은 박윤덕 씨에게 (생년월일: 1952년 7월 30일;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여권번호: YS0024665 (발급일: 2007년 8월 10일)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타이빈 (Thái Bình)성 인민법원의 2020년 6월 9일 15/2020/HNGĐ-ST호 판결에 따라 원고인 팜 티 흐엉 씨 (Phạm Thị Hương) (생년월일 : 1975년 12월 2일, 거주지 : 타이 빈성, 타이 튀 (Thái Thụy)현  투언 타인 (Thuần Thành)읍, 뚜언 응이어 (Tuân Nghĩa) 마을)과 피고인 박윤덕 (생년월일 : 1952년 7월 30일, 국적: 한국; 거주지 : 한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여권번호 : YS0024665 (발급일: 2007년 8월 10일) 간의 이혼 소송 초심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혼인가정법의  56항과  51항; 민사소송법의 147항 4조, 153항 3조, 227항 제 2조  b조, 228, 238항; 477항 제 6조  c조, 479항 2조; 소송비용 회수, 면제, 감수, 지불, 관리와 사용을 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 27조a조에 근거하여,  

[1] 혼인관계: 팜 티 흐엉 씨는 박윤덕 씨와의 이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공동 아이 : 문제 제기가 없어 해결 없음

[3] 공동 재산 : 문제 제기가 없어 해결 없음

[4] 항고 권한 : 판결의 날짜부터 팜 티 흐엉 씨는 15일 이내, 박윤덕 씨는 1달 이내 항고할 권한이 있다.

[5] 이와 더불어 판결상 원고인이 부담하는 고소비용, 사법위탁비용 내용도 포함한다.

비고 : 피고인은 항고하면 항고신청서는 베트남 타이 빈성 인민법원 (주소: 베트남 타이 빈성 타이 빈시 쩐 흥 다오 (Trần Hưng Đạo) 동 기동 (Kỳ Đồng) 거리 76번지)에 제출한다.

통보서의 날짜 1달 이내 피고인의 항고가 없으면 판결이 법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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