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 티 뚜엣 응이 (Bùi Thị Tuyết Nhi)와 최광열의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 (Cần Thơ) 시 인민법원은 최광열씨 (국적: 한국, 주소: 한국 경상복도, 여전군, 지보면,상월길, 109호)에게 부이 티 뚜에 응이와 최광열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부이 티 뚜엣 응이 (Bùi Thị Tuyết Nhi)의 소송을 받아들여 부이 티 뚜엣 응이 (Bùi Thị Tuyết Nhi)와 최광열의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등을 검토 및 판결을 하지 않았다.
원고인 부이 티 뚜엣 응이 (Bùi Thị Tuyết Nhi)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최광열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