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치 댑 (Nguyễn Thị Đẹp)과 엄호주의 이혼 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엄호주씨( 출생년: 1973, 국적: 한국, 주소: 한국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70번지)에게 응우옌 치 댑 (Nguyễn Thị Đẹp)과 엄호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응우옌 치 댑 (Nguyễn Thị Đẹp)의 소송을 받아들여 응우옌 치 댑 (Nguyễn Thị Đẹp)과 엄호주의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등을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우옌 치 댑 (Nguyễn Thị Đẹp)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엄호주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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