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티끼웨 (Nguyễn Thị Kiều) 와 오대진의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 (Cần Thơ) 시 인민법원은 오대진 씨( 출생년: 1971, 국적: 한국, 주소: 한국 대구 시 달서, Durgu 1동)에게 응우옌티끼웨 (Nguyễn Thị Kiều)와 오대진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응우옌티끼웨 (Nguyễn Thị Kiều)의 소송을 받아들여 응우옌티끼웨 (Nguyễn Thị Kiều)와 오대진의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등을 검토 및 판결을 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우옌티끼웨 (Nguyễn Thị Kiều)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황호진은 법 규정에 따라 하우장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