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 티 뚜엣 응아 (Nguyễn Thị Tuyết Nga)와 김기성의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껀터 시 인민법원은 김기성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응웬 티 뚜엣 응아 (Nguyễn Thị Tuyết Nga) (주소: 껀터 시 터이 라이(Thới Lai) 현 동 투언 (Đông Thuận) 사 동 타인 (Đông Thành) 읍)와 피고인 김기성(주소: 한국 울산 중구 반구동 620)의 이혼 소송에 대해 껀터 시 인민법원은 2018년8월19일 판결 98/2018/ HNGD-ST호로 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응웬 티 뚜엣 응아 (Nguyễn Thị Tuyết Nga)와 김기성의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공동 부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없다고 진술하고 판결을 요청하지 않아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 및 기타 소송 비용은 원고인 응웬 티 뚜엣 응아 (Nguyễn Thị Tuyết Nga)가 부담하며 지불 완료했다.

- 항소권 : 원고인 응웬 티 뚜엣 응아 (Nguyễn Thị Tuyết Nga)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김기성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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