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성 씨와 응우옌 티 끼에우 지엠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삼성(Lee Samseong)씨 (생년: 1975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7 효자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506동 2005호)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끼에우 지엠(Nguyễn Thị Kiều Diễm) 씨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다고 알리며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이삼성 씨와 응우옌 티 끼에우 지엠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응우옌 티 끼에우 지엠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삼성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