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호 씨와 딘 티 레 후엔 (Đinh Thị Lệ Huyên)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 (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완호 씨 (생년: 1958,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서울 종로구 당주동 108호)에게 원고인 딘 티 레 후엔 (Đinh Thị Lệ Huyên) 씨와 피고인 이완호 씨 간의 이혼소송의 판결을 통보한다.

껀터시 인민법원은 원고인의 소송 신청서를 받아들여, 딘 티 레 후엔(Đinh Thị Lệ Huyên) 씨의 이완호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의 자녀와 재산이 없음으로 이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 결과 통보 발효일부터 1달 이내 피고인 이완호 씨는 호찌민시 고급인민법원이 재심 수속절차에 따른 재판 항소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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