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씨와 응우옌 티 하오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정우(Lee Jung Woo) 씨 (생년: 1970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하오(Nguyễn ThịHảo)씨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쩌우타인아(Châu ThànhA)현 바이응안(Bảy Ngàn)지구 4A읍)와의 ‘이혼 소송’에 관한2024년 03월 11일자 2024년 2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21/2024/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혼인 관계: 피고 이정우 씨와 원고 응우옌 티 하오(NguyễnThị Hảo)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응우옌 티 하오 씨가 2006년 4월 10일생 이보미양의 양육권을 갖는다. 이정우 씨는 공동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정우 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

3. 공동 부채, 재산: 응우옌 티 하오 씨가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4. 1심 법원 수수료: 응우옌 티 하오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하나, 2023년 02월 20일 허우장성 집행국에 응우옌 티 하오 씨가영수증 0000375호에 따라 결제한 법원수수료300,000동으로 공제한다.

5.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티 하오 씨는 사업위탁수수료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이는 앞서 2023년 4월 03일자 영수증번호 0000416호에 따라 허우장성 민사 집행국에 응우옌 티 하오 씨가 결제한 200,000동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6. 원고는 판결을 받은 날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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