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찬우(Lee Chan Woo)씨 (생년: 1982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로 26번길 11-3)에게 원고인 도 티 쭉 린(Đỗ Thị Trúc Linh)씨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이찬우 씨와 도 티 쭉 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당사자는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다.
도 티 쭉 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찬우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