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수 씨와 판 레 응옥 하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정강수(Jeong Kang Su)씨 (생년: 197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98번지)에게 원고인 판 레 응옥 하(Phan Lê Ngọc Hà)씨 (생년: 1991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닌끼에우(Ninh Kiều)군 안빈(An Bình)동 8번 주거지역 162C/4)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혼인 관계: 정강수 씨와 판 레 응옥 하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당사자는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다.

판 레 응옥 하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정강수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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