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철 씨와 보 티 홍 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정만철(Jung Man Chul)씨 (생년: 1957년, 남, 국적: 한국,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700-1)에게 원고인 보 티 홍 껌(Võ Thị Hồng Cẩm)씨와의 이혼 사건이 처리되었고,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보 티 홍 껌 씨의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 혼인: 정만철 씨와 보 티 홍 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홍 껌 씨가 조정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보 티 홍 껌 씨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정만철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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