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철 씨와 응우옌 티 하인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정호철(Jung Ho Chul) 씨 (생년: 1975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6-1번지)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하인(Nguyễn Thị Hạnh)씨 (생년: 1985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즈엉 민 쩌우(Dương Minh Châu)현 쭈옹밋(Truông Mít)면 투언떰(Thuận Tâm)읍 235번지)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2023년 7월 07일자 2023년 63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63/2023/HNGĐ-ST)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정호철 씨에 대한 응우옌 티 하인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혼인 관계: 정호철씨와 응우옌 티 하인 씨는 이혼한다.

3. 양육권: 2014년 6월 07일생 미성년 자녀 정은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권을 응우옌 티 하인 씨에게 주며, 정호철 씨는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경우 자녀의 권리를 위해 당사자들은 법에 의거해 양육자와 부양 한계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공동 재산과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5.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티 하인 씨는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2022년 08월 23일에 응우옌 티 하인 씨가 결제한 200,000동(영수증 번호 0015489호)으로 공제한다.

6. 1심 법원 수수료: 응우옌 티 하인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2년 08월 08일에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응우옌 티 하인 씨가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35호) 으로 공제한다.

7. 항소 권리:

응우옌 티 하인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정호철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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