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순 씨와 당 티 미 후엔 (Đặng Thị Mỹ Huyền)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전홍순 씨 (생년: 1971년. 국적: 한국, 주소 (당 티 미 후엔 씨와 결혼서류에 따름): 한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섭밭말길, 17-2 번지)간의 2021년2월26일자 21/2021/HNGĐ-ST 결혼 및 가정법원 판결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2015년 민사소송법의 제28조, 제37조, 제147조 제 4항, 제207조 제2항 제227조 제1항 및 제479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21항, 2014년 혼인가정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3조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12월30일   326/2016/UBTVQH14 의결이다.

1/당 티 미 후엔 시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 혼인관계: 당 티 미 후엔는 정홍순 씨와 이혼할 수 있다.

- 공동양육 및 재산, 부채: 자녀가 없고, 공동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2/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비용: 

- 1심 결혼법원 수수료: 당 티 미 후엔 씨는 300,000동(30만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2020년 7월 22일 껀터시 민사집행국 000030호에 따라 제출한 1심 혼인 수수료 30만동에 공제된다. 

소송 수수료에 대해: 당 티 미 후엔 씨는 20만 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2020년 10월 1일 껀터시 민사 집행국의 징수 영수증 번호 0004516에 따라 제출한 20만 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Huyen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소송비용: 당 티 미 후엔 씨는 2백만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후엔 씨는 지불했다.

3/당 티 미후엔 씨는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정홍순씨는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법정 상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