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씨와 팜 티 홍 탐 (PHẠM THỊ HỒNG THẮM)씨 간의 이혼 소송
베트남 하우 짱성 인민법원은 조상훈 씨에게 원고인 팜 티 홍 탐 (PHẠM THỊ HỒNG THẮM) (생년: 1991년, 거주지: 하우짱 (Hậu Giang), 롱미 현 (Long Mỹ), 르엉 떰 (Lương Tâm), 9읍)과 피고인 조상훈 씨 간의 2019년 10월 25일 73/2019/HNGD-ST호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한다.
하우 짱성 인민법원은 조상훈 씨에게 이혼소송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혼인관계 : 팜 티 홍 탐 씨와 조상훈 씨간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인다.
2. 초심민사 비용 : 팜 티 홍 탐 씨는 하우 짱성 민사재판시행국에서 2018년12월10일 0020004호 영수증에 비용을 부담한다.
3. 사법위탁 비용 : 팜 티 홍 탐 씨는 사법 위탁 및 통보 비용을 하우 짱성 민사재판시행국에서 2019년 01월 22일 0000158호 영수증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4. 항소권 : 원고인 팜 티 홍 탐 씨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조상훈 씨는 법정에 따라 판정의 발효일로부터 1달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조상훈 씨의 항소서는 하우 짱성 인민법원(베트남 하우 짱성, 비탄시, V동, 보반끼엣 거리, 11A번지) 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1달이내 조상훈 씨는 항소 안 하면 판정이 법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