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주 씨와 하 티 짱 끼우 (Hà Thị Giáng Kiều)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껀터시 인민법원은 최송주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하 티 짱 끼우 씨 (1992년생, 주소: 껀터시, 꺼도현, 동탕읍, 터이히엡읍) 와 피고인 최성주 (1972년생, 주소: 한국,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595번지)간의 72/2021/HNGĐ-ST호 이혼소송을 2021년7월13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혼인관계: 최성주씨와 하 티 짱 끼우 씨는 이혼할 수 있다.
-공동 양육과 재산, 부채: 소송당사자들은 해결법이 없고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하여 재판부는 해결을 고려하지 않았고, 추후에 해결법이 생긴다면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비용: 하 티 짱 끼우 씨가 부담해야 하며 이미 비용을 부담했다.
하 티 짱 끼우 씨는 초심공개 재판 판결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최성주씨는 적법하게 전달된 판결을 받은 날부터 또는 법에 따라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요청을 하기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