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후옌 쩐 (Phạm Huyền Trân)씨와 박명희씨 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하우장성 인민법원은 박명희(년생: 1976; 국적: 한국; 거주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왕길 1번길 68)에게 이래와 같이 통보한다.

2019년 6월 6일 하우장 (Hau Giang)성 인민법원은 팜 후옌 쩐 (Phạm Huyền Trân) (년생: 1997; 거주지: 하우장성 비튀(Vị Thủy)현 빈쭝 (Vĩnh Trung)면 4읍)의 이혼소송장에 따라 초심 재판을 열었다.

2019년6월06일 혼인가정법의 43/2019/HNGĐ-ST호 초심 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팜 후옌 쩐 (Phạm Huyền Trân)와 박명희의 이혼을 수락한다.

2. 공동 자식과 공동 재산-부채: 응우옌 티 끼에우씨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해결을 요청하지 않아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다.

원고인 팜 후옌 쩐 (Phạm Huyền Trân)는 판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박명희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외에 소송비용, 위탁 사법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납수한다.

피고인 박명희의 항소서는 베트남 하우장성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하우장 비타인시 5군 버반끼엣거리 11A번)에게 제출한다.

통고서가 발행된 날부터 1개월을 지나면 박명희은 판결 불복을 하지 않다면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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