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8월 12일 오후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한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베트남 통신사 |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개정안을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