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사이버 보안법은 베트남의 이전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집중화하여 법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이 법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안전을 지켜주고,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켜준다. 이 법은 또한 헌법에 부합되고,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시행에 해를 끼치지 않다.
국제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세계의 100순위, 아세안에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낸다. 낮은 사이버 보안 정도는 2017년에 베트남의 사이버 사이트가 만5천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여123천억동의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8년의 첫 5개월동안 유권 기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총 4,035회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안보 갶은 매년 약300%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은 4.0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데에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이버 보안법 구축, 올바른 일
이러한 배경 속에,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 구축한 것은 올바른 일이며, 사이버 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국가 주권, 이익, 안보, 질서, 사회 보안,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사이버 보안은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보안은 다수의 국가, 국제기관, 지역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사이버 공격은 형식이든 규모든 고속도로 국경을 넘어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들의 경제, 정치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환경에 안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은 법체계 부족과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는 능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법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 배경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
사이버 보안법은 베트남의 이전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집중화하고 법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사이버 보안법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관계들을 조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사회안전을 지키고,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14기 국회5차에 유권자를 만난뒤 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은 아래와 같이 확인했다:
이 법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3가지 범위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 둘째는 사회안전질서, 셋째는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입니다. 국가 안보, 사회안전질서에 너무 지나치게 기울이면 개인이 정보접근 권리, 기업이 정보 사용할 때의 합법적인 귄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다 개인자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 위반 행위들을 방지하고 징계 조치하려는 것으로서 일반 인터넷 공간을 쓰는 데에 별로 장애가 없습니다. 즉 합법적인 활동들이 다 보호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이버 보안법에는 국민의 언론자유권, 출판자유권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없다. 이 법은 국민이 언론자유권, 출판자유권을 실행하면서 법 위반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을 꽤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이유는 이 행위들이 형사법에 있는 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당중앙비서 겸 중앙선교위원회 위원장인 Vu Van Thuong정치부 위원은 Dong Nai성 유권자와의 면담을 가졌을 때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사이버 보안법 공표는 절대 로국민의 언론 자유권, 의견과 정견 표명권을 위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법의 규정대로 이 권리를 실시하는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입장을 밝히는 권리가 있지만 뭐든지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유라고 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 사이, 국민과 사회간 관계,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부합하며 국제조약 시행에 장애물이 아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인 투자들을 막는 목적이 아니다. 거꾸로 사이버 공간에 있는 활동을 더 건전하게 조성하는 목적이 있다. 사이버 분야에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철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있는 사이버 공간에 더 안심하게 사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한다. 이 법을 구축하는 것은 헌법에 맞고,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을 시행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