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보완법은 제14기 국회 제8차 회의에 통과될 예정인 법안 중 하나다.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자비자 발급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 법안은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면서경제사회를 발전시키면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법은 2015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4년 이상의 시행을 거치면서 출입국에 대한 법률체제를 보완하고 행정절차를 개혁간소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경제사회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법이다. 응우옌 탄 프엉 (Nguyễn Thanh Phương) Cần Thơ시의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베트남의 대외정책을 체계화하고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약만이 아니라 국제통합과 경제발전사업에 부합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다.
비자의 표시 및 기한에 대한 규정 개정과 더불어 외국투자자에게 발급하는 임시거주증과 비자는 투자자 혹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10년을 최대한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법안은 전자비자 발급을 법규정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베트남 입국 시 외국인 초대와 보증에 관련하여 전자상 거래를 적용한다. 호탄빈 (Hồ Thanh Bình) 안짱 성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비자가 입국 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허가증이므로 일회용 전자비자의 가치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 횟수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다릅니다. 전자비자의 탄생은 베트남이 이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8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법의 개정보완법의 공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를 했다.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 개정보완법은 출입국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동일성을 보장하면서 제한점과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동시에 실제로 발생해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절차의 개혁으로 절차가 편해지고 정부의 관리업무가 더욱 철저해지도록 함으로써 베트남 출입국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더욱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