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부, 베트남과 영국 간 UKVFTA 협정에 따른 수출입 상품에 관한 시행령 발행
(VOVWORLD) - 공상부는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의 상품원산지 규정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서 상품 원산지 확인 방법, 원산지 증명 및 검사, 특별 조항, 시행 조항 등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UKVFTA의 원산지 증명 체계는 6,000 Euro 이하의 베트남 수출 상품은 어느 수출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6,000 Euro 이상의 상품은 공상부가 위임한 기관, 단체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C/O) 제도를 적용한다. 이외에 6,000Euro이하의 베트남 수입 상품의 경우 어느 수출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6,000 Euro 이상의 상품인 경우 영국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만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7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