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4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제협약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국제조약이 아닌 국제협력문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현행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관한 법률의 구축을 강조했다.
국회 회의모습 |
국제협약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각급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된 시행과 관리를 보장하여 체결의 효력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 및 국제 조직의 기술, 기능, 경험, 자본, 투자 등의 외부동력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4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9년 절약 및 낭비방지 시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경청했다.